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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자치구 연초 임시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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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의회의 대부분이 임시회를 열고 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전체 25개구 가운데 18일 현재 13곳가량이 임시회를 열었다. 나머지 자치구의회는 설 이후인 내달에 임시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마다 5∼10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 특징은 연초 단순한 업무보고 외에 구정 현안 처리를 위한 실무 의회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성동구의회의 경우 업무보고 외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모두 6개의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양천구 의회도 지난 16일 임시회를 개회해 업무보고 외에 3건의 조례와 ‘서초구 200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하고 18일 폐회했다.

18∼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도봉구의회는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다룬다.

지난 17일 임시회를 개회한 관악구의회는 20일까지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3일 관악구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연 동대문구의회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안’ 등 3건의 조례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 자치구의회 관계자는 “대체로 연초에 열리는 임시회는 업무보고를 받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실무의회가 많은 것 같다.”면서 “이는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의정 일정이 짧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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