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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회 무단 진입 법으로 막아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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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활동 보장해 주오.” 전국 광역의회가 의회활동 방해행위 및 의회내 질서유지를 위한 법률 신설 및 개정안을 제출키로 해 화제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의장 정병인)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제14차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열고,‘의회활동 방해행위 근절을 위한 형법규정개정건의의 건’과 ‘지방자치법상 의회 질서유지 규정 신설 건의의 건’ 등 2건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 19일 서울시 의회에서 운영위원협의회를 열고 의회활동 방해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안 제출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들 건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것으로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조만간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광역의회가 이들 법률 제·개정안을 낸 것은 최근들어 정상적인 의회활동이 민원인들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의회내 질서유지를 확보하고, 이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들 법안의 제·개정 제안 이유로 “의원들이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해 위원회회의장이나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정당원이나 비정부기구(NGO) 회원 등이 다수의 힘으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경우와 같이 지방의회 의사당건물 안에서는 일체의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재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의회 의사당 건물구조는 대다수 집행기관의 청사건물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개방된 상태인데다가 지역주민이 청사 내에 들어올 경우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지방의회 의사당은 집회금지 장소로 규정돼 있지 않다.

협의회는 따라서 안건심의 방해를 위해 의사당 안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특수공무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형법 제138조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의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의사진행 방해행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국회처럼 지방의회 의장에게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회의장 건물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가택권’을 법률에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지방의회장의 가택권 행사가 각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같은 하위 개념의 자치법률로는 효과적인 가택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지방의회 관계자들의 얘기이다.

하지만 이같은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NGO 등 시민단체나 민원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협의회의 개최 시기 및 장소도 확정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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