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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協 새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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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대한 수용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구성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NAP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구성 및 NAP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박기종 국무조정실 기획조정관은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인권위의 NAP 권고안이 정부에 공식 접수되는 2월 초순 이후 구성될 것”이라면서 “오는 6월까지 NAP 초안을 마련한 뒤 여론수렴을 거쳐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10일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인권위 권고안 가운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가보안법과 사형제의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등의 수용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또 경제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확대, 집회·시위에 대한 장소·시간제한 폐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동일임금 동일노동 적용 등도 재검토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부처별로 당정협의를 벌여 당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며, 인권위 권고안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하되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 9일 NAP 권고안을 발표한 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난 17일 인권위 권고안을 선별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박 조정관은 “이번에 마련될 NAP는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5년간의 인권계획”이라면서 “오는 6월 유엔에는 NAP 기본계획 전체가 아니라 추진 상황을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25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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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