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노의 투표행위를 제대로 막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법외노조가 곧 불법단체’란 원칙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한치 양보없는 팽팽한 견해 차이로 당분간 노정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공노, 민주노총 우산 속으로
14만여명의 조합원을 둔 전공노는 지난 27일 실시한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민주노총 가입을 승인했다. 선거인수 11만 1163명 가운데 77.4%인 8만 6019명이 투표에 참가해 70.38%가 찬성했다. 같은 날 치러진 제3기 임원을 뽑는 투표는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월2∼3일 결선투표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공노의 가입 결정으로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80만명을 넘어서면서 명실상부한 ‘제1노총’으로 올라서게 됐다.
전공노 역시 거대조직인 민주노총의 우산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공무원 노동 3권 확보 투쟁’ 등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공노는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법외노조로 남는 공무원 노조에게 든든한 배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조설립 신고 없이는 단체교섭도 없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단체협약 등 협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전공노를 비롯한 공무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자치단체는 전국 36곳에 불과했지만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발휘돼 상급 단위의 교섭이 진행되면 앞으론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실력행사…파열음 커질 듯
정부도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지난 27일 전공노의 투표행위를 제대로 막지 않은 서울 용산·성동·동작구와 경기도 광명·고양시 등 전국 7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선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자치단체와 전공노의 단체협약 체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단협을 맺는 자치단체에는 정부사업을 배제하고 특별교부세를 삭감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전국 250개 자치단체에 이같은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전공노 등 불법단체에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조합비를 봉급에서 일괄공제하는 등의 지원도 일절 금지시켰다.2월 초엔 당정협의를 열어 행정자치부와 노동·법무부 장관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개별 노조원들에 대한 직접적 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공노와 민주노총간 연대활동이 본격화하면 개별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징계를 내리는 등 강경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 노정간 파열음이 극한대결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조덕현 이두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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