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초빙·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은 물론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교장은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회계 운영 등 학교 경영의 자율권은 물론 학교 평가 방법 개선, 교육계획서 중심의 평가 방법 도입 등을 통해 책임 경영체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도 교육청은 올해 5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오는 2009년까지 15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중 130개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나머지 20개교는 교육공무원이나 대학교수, 경영인 등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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