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미아 균촉지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길음역 주변 성북구 월곡동 88의142 일대 ‘성북 2구역’은 명칭이 ‘월곡 1구역’으로 바뀌고 면적도 2만 3600㎡(7000평)에서 5만 3800㎡(1만 6000평)로 넓어졌다.
또 성북구 월곡동 88의387 일대 월곡 2구역의 1만 7700㎡(5300평)와 길음동 524의87 일대 길음구역의 2만 8200㎡(8500평)도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편입됐다. 이는 지난해 6월 이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편입되면서 도심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강북 2구역과 성북 1구역은 도심형 주거 시설을 허용하면서 주거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토지이용 계획과 일부 구역의 층고를 완화하는 밀도계획은 일단 보류해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주거 시설 허용, 층고 완화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