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증 발전모델 기본안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사업단이 마련한 기본안에 따르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노출 정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민증 외부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증발급번호, 발급기관 정보가 수록된다. 대신 개인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민번호와 지문, 주소, 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는 내장된 집적회로(IC)칩에 수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주민증 발급번호나 개인인증서 등을 주민증에 수록,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주민증만으로 등·초본 사항까지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주민증을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경로우대 확인, 건강보험 자격여부 확인 등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전자투표 등까지 부가기능을 넓힐 수 있다.
이와 함께 위·변조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주민증을 설계, 주민증 발급번호를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2-10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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