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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발표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에서 웃지 못할 부당 사례로 떠오른 것은 전북 부안군의 ‘파리 사건’이다. 이 사안을 놓고 감사원은 김종규 부안군수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부안군에서는 인사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이렇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지난해 5월 관내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받다가 날아다니는 파리를 보고 “파리를 없애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소 직원은 “파리가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군수는 이 직원을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결국 김 군수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직위 해제됐던 공무원은 원래 자리에 복직됐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은 그로부터 1년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김 군수는 2004년 업무보고 당시 “파리와 모기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부안군 관계자는 “이 직원이 이같은 지시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면서 “게다가 감사원이 정식 징계도 아닌 직위 해제를 놓고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와 정직·감봉·견책 등 교정징계로 나뉜다. 직위 해제는 특정 직위에서 물러나는 인사상의 불이익일 뿐, 공무원 계급이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부안군에서는 직위 해제됐던 공무원의 친·인척이 감사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는 해당 직원의 최근 3년 동안의 근무성적 등을 감안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관련 내용은 전북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못박았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2-1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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