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은 타국 거주시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와 의료시설 존재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돈을 쓰게 하려면 이러한 시설들을 갖춰야 한다. 즉 ‘외국인학교·병원=외자유치’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이들 시설은 외자유치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이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작용한 것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 송도국제도시가 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학교에 자녀들을 입학시키려는 서울 부유층이 아파트 청약에 대거 몰렸기 때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으로 내국인 입학제한은 풀렸다. 하지만 내국인 입학비율이 10% 이내로 제한되자 내심 60%까지 기대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재정경제부 등은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수치라며 아쉬워했다. 다만 개교 5년까지는 30%까지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위안이 될 뿐이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국내 교육기관의 반발을 수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인 입학비율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입성을 놓고 ‘입질’을 계속해온 외국 교육기관 또한 불만을 표시하기는 마찬가지. 이들은 외국인 자녀만으로는 학교 경영이 어렵고, 한국인의 뜨거운 교육열이 원활한 경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학교가 설립되더라도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조정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어찌됐든 ‘송도국제학교(NSCIS)’는 다음달 8일 송도국제도시 1공구 1만 5000여평에 착공된다. 영국 노드앵글리아교육그룹도 2008년 9월까지 영종지구에 외국인학교를 짓기로 했다.
재경부는 송도경제자유구역내 국제병원 운영 주체로 미국 뉴욕프레스비테리안(NYP)병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미국 컬럼비아대와 코넬대 공동 대학병원인 NYP는 전체 의료진의 10% 이상을 파견한다는 방침 아래, 국내 파트너로 거론되는 서울대·연세대 병원과, 가톨릭의대, 삼성의료원 등과 의료진 구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의료계는 외국인병원 설립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외국인병원은 2008년 말까지 송도국제도시 1공구 2만 4000여평에 600병상 규모로 세워진다.
외국인병원은 외국인학교와는 달리 제한없이 내국인 이용이 가능하다. 당초 경제자유구역법에는 내국인 이용이 금지됐었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인병원 설립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치료를 위해 외국에 나가는 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 교육·의료계 개방 반발 심할듯
외국인 학교와 병원에 대한 입지가 확정됐음에도 국내 관련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전교조 등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인학교는 외국거주 제한이 있는 기존 외국인학교와는 달리 돈만 내면 내국인 입학이 허용돼 ‘귀족학교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학교가 경영 정상화 등을 내세워 내국인 학생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한다. 전교조 인천시지부 이미숙 정책국장은 “사교육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통제가 불가능한 외국인학교는 내국인 가운데 특권층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병원에 대해서도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우리의 의술이 외국에 뒤지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내국인 치료를 외국 의료기관에 맡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당장 외국인 학교·병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펼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내국인 관련 부분 등 민감한 사안이 대두될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국 및 외국자본과 첨예한 대결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2-17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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