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중 개정조례’ 등의 개정을 제한, 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2004년에는 획일적인 제도 운용으로 인한 재개발사업의 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 건립 하한선을 2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높이고, 임대주택도 18평(60㎡)까지 지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또 2005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앞으로 입법활동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입법지원을 통해 의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입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1회 지방자치우수조례상에서도 이정선 의원이 개인부문 우수상을 시상했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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