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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올부터 외부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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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재정 성과관리제도’가 현재 26개 부처에서 전 부처로 확대, 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정책부서인 법무부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도 기획예산처의 성과관리를 받아야 한다. 관리 대상도 주요 재정사업에서 인건비나 경상비 등만 들어가는 사업으로 확대된다.

또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공기업 감사와 사외이사도 성과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민간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기획처는 20일 서울 반포동 청사에서 재정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현재 26개 부처에서 시범 시행중인 재정사업성과관리 대상을 모 부처로 확대하고,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주지 않기로 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을 과감히 줄인다. 복지 등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사업은 심층평가를 받게 된다.

공기업 혁신 최우선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만 적용해온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규모 정보화·연구개발(R&D)사업에도 확대 실시하고 사업비 추정 규모가 500억원 이상일 경우 주무 부처의 요구와 관계없이 모두 실시키로 했다. 진행중인 사업이라도 중복투자 등 예산을 낭비할 여지가 있으면 타당성을 다시 검증받아야 한다.

변양균 기획처장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개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추진할 것”이라고 공기업 혁신을 강조했다.

기획처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위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기업 감사·사외이사도 성과평가를 받아야하며 실적이 나쁜 임원은 해임하는 등 엄정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 공공기관의 평균임금과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고, 민간회계법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도 의무화했다.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사회적 일자리와 방과후 활동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간 기획·조정·지원을 전담할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단’을 4월 중 설치한다. 재정지원단은 병역 대체근무자를 간병인, 도서관·박물관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 등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수요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달라진 부처들 업무보고

올해부터 각 부처는 대통령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대신 대국민 업무계획 보고는 부처 실정에 맞게 자율화했다. 기획처 업무보고에 참석한 부처 재정담당관들은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처뿐 아니라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면서 “시민단체와 언론이 참석해 지켜본 만큼 국민과의 공개적인 약속의 성격이 강해 솔직히 부담감도 크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열린 행정의 사례로 평가하면서도 질의응답 시간이 짧고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실행할 구체적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0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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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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