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은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과정’ 이수자 48명으로 구성된 강사은행을 구축, 업체의 요청을 받아 강사를 파견한다.
특히 50인 미만 도내 영세사업장의 경우엔 강사를 무료로 보내줄 계획이다.
이는 가족여성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도내 36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가 인식부족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사파견 희망업체는 개발원 홈페이지(www.gfwdi.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박숙자 원장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상당수의 영세사업장들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연구원의 무료강사 파견사업을 계기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