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하루 물 사용량이 1000t을 넘는 시설과 업소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를 2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하루 1000t 이상 용수를 쓰는 업소는 전체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빗물을 모아 사용토록 하고 있다. 관광호텔과 콘도, 물놀이 테마파크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신규로 들어서는 업소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시설물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빗물이용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지난 2004년부터 빗물을 20% 이상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경우, 이번 조례에서 사용량 기준을 강화해 전체 물 사용량의 40%를 빗물로 이용토록 했다. 빗물 이용 기준 수량을 채우지 않은 업소는 미사용량만큼 원수 대금으로 가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질 특성상 지표수가 적어 생활용수는 물론 공업, 농업용수도 전적으로 지하수 개발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자원 보전을 위해 빗물 이용을 늘려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6-2-2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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