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단지에 토지가는 평당 500만원, 지상권은 주택수만큼 35평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빠른 사업승인을 위해 토지 및 지상권 소유자들이 구리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부추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단지를 제작·배포한 사람의 연락처는 적혀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지 땅값을 올리려는 세력들의 소행으로 추정될 뿐 황당한 내용”이라며 “해당 지구는 그린벨트 해제지구로 4층이하, 건폐율 60%이하, 기준 용적률 120%, 상한용적률 150%이하만 가능하고 아파트건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벌말지구는 423필지에 17만㎡, 돌섬지구는 131필지에 5만㎡이며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토지가는 위치에 따라 평당 400만∼9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구리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