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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희색’ 4급이하 ‘투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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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무원단을 놓고 공무원들이 제각각 해석을 내리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1∼3급은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반면,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앞서 엄격한 역량평가를 거쳐야 하는 3급 과장이나 4급 공무원들은 공직생활 말년이 힘들게 됐다고 볼멘소리다.

정부 국장급이상 1582명 새 제도 적용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되면 기존의 1∼3급은 계급이 없어진다. 하지만 3급 과장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이에 따라 현행 1∼9급의 계급체계는 고위공무원단과 3∼9급으로 바뀐다. 현재 3급 중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되지만 3급 과장은 일반공무원으로 남는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대상은 행정부의 일반직·별정직 계약직·외무직·시도 부지사·부교육감 등 국장급 이상 1582명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해당 공무원들 대부분이 유리하게 해석을 내리는 등 낙관적이라는 점이다. 처음에는 새 제도 도입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의 연착을 위해 현재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검증절차 없이 그대로 편입시키기로 하면서 ‘서로 잘됐다.’고 해석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선 1급은 일반 공무원 가운데 최고위 직급이다. 각 부처의 차관보나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등 핵심요직으로 중앙부처에 64명이 있다.1급이 근무하는 기간은 대략 3∼4년이다. 국가공무원법에 신분보장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년이 남아도 ‘용퇴’형식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권 교체기에는 대폭 물갈이 형식으로 공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되면서 1급도 정년 및 신분이 보장된다.60세까지 버텨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 밀려날 시기에 정년과 신분보장이 되면서 오히려 유리하게 해석하는 1급들이 많다.

물론 국가공무원법 68조에는 여전히 신분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위한 규정이다.

2·3급도 손해볼 것 없다고 생각한다. 계급이 없어지면서 1급 승진을 위해 치열하게 다툴 필요가 없어졌다. 그동안 1급에게만 주어졌던 ‘차관’ 발탁의 기회가 2·3급에게도 주어지게 됐다. 자기관리만 잘하면 바로 ‘정무직’으로 발탁이 가능해졌다.

“말년 진급경쟁 치열해졌다” 볼멘소리 반면 3급 과장과 4급 이하 공무원들은 공직 말년이 힘들게 됐다고 불만이다. 우선 이들이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라는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성과평가가 강화될 것이 뻔하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1급들이 신분보장이 되면서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성과에 따라 보수와 대우의 차등이 커져 기존의 1∼3급도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3-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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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