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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단의 악취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도는 10일 반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등 4개 공단의 악취배출 기준을 국가기준보다 강화키로 했다.

도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공기희석관능법이 적용되는 복합악취의 경우 배출구는 국가기준인 1000배 이하에서 500배 이하로, 공장부지 경계선은 20배 이하에서 15배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또 암모니아(2→1), 황화수소(0.06→0.02), 스타이렌(0.8→0.4), 메틸머캅탄(0.004→0.002) 등 기기분석법이 적용되는 12개 지정악취 물질의 배출허용 기준도 엄격히 했다.

도는 이처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지역 284개 업체가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부담이 예상돼, 이 중 우선 46개 업체에 대해 올해 53억 6000여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이들 4개 공단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 악취저감 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악취 민원이 계속 제기돼 국가기준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3-1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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