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국고지원 방안을 놓고는 기획예산처가 선수를 쳤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3일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의료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현행 건보료 국고지원방식을 하위 10%의 저소득층에만 한정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를 국고로 보조하는 현행 방식은 오히려 고소득 지역가입자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예산처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발표에 복지부는 “주무부처와 협의도 안 했다.”며 펄쩍 뛰고 있다. 또 예산처 주장대로 국고지원 대상을 하위 10%의 저소득층으로만 한정할 경우 대폭적인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말은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혜택을 받는 대상은 극소수인 반면 대다수 직장인 가입자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고지원 규모가 연간 3조∼4조원에 이르는데, 그 규모를 3000억원 정도로 축소하면 결국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보험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0등급으로 나눠 차등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계층간 형평성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을 놓고도 이견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민간보험을 도입하더라도 공보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보험 보장률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재경부는 시장 자율에 맡기자며 적극적인 입장이다. 관련 부처가 좀처럼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자 연내 상품 출시를 목표로 상품개발에 나섰던 민간 생명보험사들도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분위기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당초에는 올 상반기 출시가 목표였지만 현재로서는 연내에도 힘들 것 같다.”면서 “모든 게 불확실해 상품 개발을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개발에 앞서 정부에서 민간보험의 역할과 민간보험이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제시하고 공보험의 보장성 계획도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