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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내린 ‘골프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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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의 주말 골프’ 논란 속에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음에도 국가청렴위원회는 골프를 금지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크게 축소하며 ‘꼬리’를 내렸다.

이강철 청와대 정무특보가 골프금지령을 ‘한건주의’라고 공박하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다들 혼란스러워한다.”고 불편함을 토로한 직후이다.‘골프 금지령’이 불과 5일 만에 ‘골프 허용령’으로 급선회한 셈이다.

특히 “국가정책 수립·결정에 관여하거나 보좌할 지위에 있는 공직자가 여론 수렴을 위해 민간단체, 여론 주도층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청렴위의 유권해석은 청와대 비서관의 골프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청렴위는 28일 청와대 비서관의 골프가 직무연관성이 있는지에 논란이 가열되자 김성호 사무처장이 나서 서둘러 ‘진화’작업을 벌였다.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현실적, 직접적,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민간인과 골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업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 ▲공적인 목적으로 골프 모임을 갖는 경우 등은 직무관련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골프가 아닌 이상 공직자의 골프는 원칙적으로 자유 영역에 속한다.”면서 “또 직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소속 기관장의 판단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렴위는 지난 23일 모든 공직자들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골프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 지침’을 각 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김 처장은 “지침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만한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권고한 것일 뿐”이라면서 “청렴위는 ‘골프 금지령’을 내릴 위치도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청렴위는 ‘골프금지령’을 두고 원칙에 맞게 기준을 제시한 것뿐인데 언론에서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렴위는 ‘골프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 지침’을 ‘사실상의 골프 금지령’으로 보도한 언론에 지금까지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이날 “민정수석실이 비서관의 골프와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관련성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청렴위의 권고 내용이 기관에 적용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해당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강철 특보가 새달 청와대 부근에 횟집을 개업하는 것과 관련,“이 특보는 공무원이 아닌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특보의 횟집개업에 대한 한나라당의 신고를 접수한 청렴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 여부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청렴위 조사에 앞서 청와대가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다.

박홍기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3-2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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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