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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당첨 취소 돌다리도 두들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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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아파트 청약자격·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무조건 청약했다가는 당첨되더라도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통장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청약자격, 무주택자 여부, 재당첨금지조항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청약에 임해야 한다. 또 인터넷 청약이 원칙인 만큼 미리 인터넷뱅킹을 신청, 공인인증을 받아야 청약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민간 분양·임대 아파트와 주공 분양·임대 아파트 청약일정과 주의점을 소개한다.


모델하우스 사이버·케이블TV 공개

대한주택공사 사이버모델하우스는 지난 24일부터 개관했고,10개 민간건설업체의 사이버모델하우스는 29일부터 열었다. 그러나 당첨자 발표 이전까지는 일반인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야후 등 대용량 포털사이트에서 동영상, 가상현실영상(VR) 등을 볼 수 있으며, 부동산정보업체 홈페이지 및 해당 건설회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4일부터는 mbn과 한국경제TV(wow) 등 케이블TV로도 볼 수 있다. 이번에 확정된 청약일정, 분양가 등 정보도 추가돼 방영될 예정이다.



바뀐 일정·조건 주의해야

주공 분양 및 임대아파트 청약일정과 조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전에 발표됐던 청약일정에 따라 청약했다가는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가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과거 5년내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따라서 청약 전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서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을,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가구주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금출처 조사대비 조달계획 꼼꼼하게

정부가 당첨자 전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한 만큼 자금마련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주공은 분양가의 15%를 계약금,50%를 중도금,35%를 잔금으로 받는다. 중도금 납입은 12.5%씩 내년 1월부터 7개월 간격으로 네 차례다. 민간 분양아파트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조건 등으로 정해졌다. 업체마다 착공 시기가 달라 중도금 납부일이 서로 다른 만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모의 청약해 보도록

인터넷청약을 하려면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각 청약 사이트에서 모의청약을 해 보면 청약 과정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건교부 판교종합상황실(전화 1577-8982)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은행도 인터넷 청약 관련 인터넷뱅킹 및 공인인증서 안내를 해주고 있다.(www.kbstar.com,1588-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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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