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서울갤러리’ 글로벌 도시 모형 보러 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패션위크, 밀라노와 소통… K패션, 유럽 세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전국 최초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20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통은 민생’ 강동, 9호선 연장 사업 본격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젠 ‘기업 중복조사’ 못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행정기관들이 비슷한 목적으로 특정 기업을 조사하려면 공동으로 해야 한다. 또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미 조사받은 사안은 재조사할 수 없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각 정부 부처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무려 176종에 이른다.

하지만 부처 사이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복조사를 받는 일이 많다.

한 석유화학업체는 노동부와 가스안전공사·소방방재청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한 해에 40차례 80일 동안 조사를 받기도 했다.

법안은 또 행정기관은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서면요구서를 해당 기업에 보내도록 했다. 조사원 기피신청이나 변호사 입회요구 등 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중복조사와 법령에도 없는 조사, 조사원의 강압적인 자세 등은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공동조사로 해마다 850억원의 조사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는 또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회계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족한 감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한정했던 감사사무 대행기관에 회계법인을 포함시켰다.”면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4-5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서울숲 일대 79층 새 랜드마크 우뚝… 오세훈 “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고시 인허가 절차 거쳐 이르면 연말 착공 6054억 투입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서울숲 연결 입체 보행데크도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