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일 “법제처는 최근 판교메모리얼파크사업 부지 5000평을 경기도가 유상 매입하도록 통보해왔다.”면서 “500억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해 납골당을 설치할 경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같은 입장을 건설교통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납골당을 공공시설로 간주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받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법제처는 납골당을 공동묘지의 일부분으로 보고 유상공급시설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건설과 동시에 5000평 지하 일부분에 5만기의 봉안시설을 만들고 지상에 테마형 야외 추모조각공원과 식물정원 등을 건설하려던 경기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도는 당초 토지를 무상 제공받고 참여업체가 건설비를 부담해 내년 말까지 시설을 건립한 뒤 도가 소유권을 갖는 상태에서 민간이 경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메모리얼파크 사업에는 국내 20여개 업체가 참여를 준비해왔으며 도는 지난 11월에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한 업체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외국 등 선진국의 납골시설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제안서를 만드느라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다.”며 조만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