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해시에 따르면 부산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낙동강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인 서낙동강권역에서 폐주물사를 이용한 성토작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 폐기물 업체들이 김해에 불법매립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선박폐기물 100여t을 김해시 상동면 농지개량 작업장에 불법매립한 B개발 정모(51)대표 등 3명을 붙잡았다. 북부경찰서도 지난달 22일 주물공장에서 반출된 폐주물사 1000여t을 매리취수장 인근인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일대 농지 복토공사장에 불법매립한 손모(54)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이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곳은 부산시 상수원 취수구역인 낙동강 매리취수장에서 짧게는 150m, 길게는 1.3㎞밖에 떨어지지 않아 오염원이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폐기물 불법반출이 이뤄지고 있는 부산시와 사상구에 협조공문을 보내 지역내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폐기물 반출사항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에도 폐기물 불법반입을 근절할 수 있도록 환경정화활동 강화와 폐기물 업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여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해시 관계자는 “창원시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는 폐주물사 재활용업체에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한건의 위반사항도 없었으나 부산시가 관리하는 업체의 위반행위는 1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해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