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9일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서울시는 6∼7월쯤 관련 조례를 개정, 산골장·수목장 등을 유료화하는 등 실무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시민이 산골(흙밑에 유골을 묻는 방식)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 용미리 ‘추모의 숲 A구역’. 무료지만 여러 유골을 한꺼번에 안장하는 ‘집단 산골’ 방식이어서 일부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4년 12월 ‘추모의 숲 A구역’ 주변에 ‘개별 산골’이 가능한 ‘추모의 숲 B구역(3500평)’을 따로 조성했지만, 그동안 이용자들을 받지 못했다.
시립 장묘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 장묘문화센터 김홍렬 소장은 “개별 산골을 하려면 관리비·인건비 등을 반영해 유료화를 해야 했지만 관련 법령·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개점 휴업’하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개별 산골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별 산골은 잔디밭에 가로·세로 각각 40㎝·깊이 30㎝의 구덩이를 파서 한지로 만들어진 상자에 유골을 담아서 묻는 것이다. 안장을 한 뒤에는 잔디를 다시 덮어 편평한 땅으로 만들며, 별도의 비석·표찰 등은 세우지 않는다. 한지 상자와 유골은 세월이 지나면 자연으로 되돌아 가는 만큼 사용연한은 9년 정도로 보고 있다.
또 서울시는 2007년말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에 조성하는 3만평 규모의 수목장 공원에는 나무 한 개당 14기의 유골을 빙 둘러서 묻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루 평균 화장하는 용량(80명)의 30%인 25명이 수목장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 자칫 수목장마저도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노인복지과 장기연 과장은 “1998년부터 시립묘지에 매장을 금지하고 2003년부터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서만 납골당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면서 “매장·납골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자연장이 대세를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