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2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60세 이상 가입자에 한해 연금 수급권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금 지급 시기를 가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60세 이전에 연금을 조기 수급할 경우 정상 지급되는 경우보다 연금 액수는 다소 줄어들게 된다. 반면 당장 연금이 필요치 않아 수급 시기를 늦출 경우에는 늦춘 기일 만큼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수급체계를 갖추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수록, 또 수급 연령이 늦춰질수록 보험료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한 조건을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하고, 연금 지급 가능 연령을 55세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 고령자들의 근로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연금 수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만큼 중ㆍ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