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환경부와 건교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난청과 불면증, 스트레스 등 질환 증세를 호소해 온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방안을 두고 조만간 협의할 계획이다.
환경부 윤용문 생활공해과장은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건교부에 건강영향을 공동조사하자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김포공항 주민 10명 중 9명이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 TV시청과 대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용역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건교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대책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아직은 유보적 입장임을 내비쳤다.
두 부처는 200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의 역학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직후 “소음 질환에 관한 역학조사를 건교부가 추진해 달라.”(환경부),“역학조사는 전문성을 갖춘 환경부가 해야 한다.”(건교부)는 등 공문을 주고받으며 서로 공을 떠넘겨 왔다. 결국 지난해 환경부는 자체 예산을 들여 본격 역학조사에 앞서 주민 설문조사만 실시했다.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가 겉도는 까닭은 또 있다. 조사에 드는 비용을 어느 부처가 부담할지가 관건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김포공항 주변 주민 2만여명을 상대로 청각이상과 스트레스, 정신질환 검진을 하려면 16억원가량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환경부는 “건교부와 공동 분담해 이른 시일내 착수하겠다.”고 정리한 반면 건교부는 “당장은 어렵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 오태웅 공항환경과장은 “현재 예산으로는 공항주변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피해 저감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는 데만 20∼30년이 걸릴 정도다. 역학조사는 예산부족 문제로 추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항공법 등 관련 법령에 건강·역학조사 실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령 개정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부처 협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결론 도출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4-1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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