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장묘문화속에 자치단체들마다 수목장림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풍부한 산림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강원도는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13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자연장 제도의 공식도입을 규정한 장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공유림을 활용해 9만 900평(30만㎡) 이상의 대규모 수목장림을 조성하도록 했다.
수목장은 나무의 뿌리 주위에 골분을 묻는 방식으로 고인이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 정신을 담고 있어 지자체마다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경기도 용미리 군부대 반환지에 3만평 규모의 수목장림을 조성 죽이며, 인천시는 광학산 전체를 수목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 역시 수목장림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아직까지 수목장과 관련된 아무런 사업추진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설문조사에서 강원도민 10명 가운데 4명은 죽은 뒤 묘지나 납골묘를 쓰지 않고 수목장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산림자원이 풍부한 강원도가 수목장림 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방관만 하고 있다.”며 “수목장림 조성은 다른지역 사람들이 강원도를 더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어떤 면에서는 관광객 유치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수목장림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