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이거나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기관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 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아직도 직장 보육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실상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합쳐 196곳이다.
설치 대상 국가기관 63곳 가운데 법령을 따른 기관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 22곳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의료원 등 41곳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정이 조금 낫다.133개 대상기관 가운데 49곳이 설치했다. 수당을 지급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곳은 78곳이다.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6곳에 불과하다.
정부청사 어린이집은 중앙청사와 함께 과천청사와 대전청사에도 있다.
과천청사 어린이집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770평 규모. 보육 인원 340명으로 중앙대가 위탁받아 운영한다. 대전청사 어린이집은 715평 규모에 402명을 수용한다.
입소 순위는 제각각이다. 중앙청사는 1순위가 교육부, 외교통상부 등 중앙청사 입주 부처의 자녀이고 2순위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인근 청사,3순위가 기타 중앙부처다. 과천 1순위는 과천청사 입주 부처,2순위는 주변 공공기관이다. 대전의 1순위는 청사 입주 중앙부처,2순위는 청사 입주 기타 기관의 자녀이다.
시설 환경이 좋은 정부청사 어린이집은 모두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 과천청사는 4월 현재 240여명, 대전청사는 500여명이 기다리고 있다. 자연스럽게 1순위가 아니면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길면 2∼3년을 기다려야 아이들을 보낼 수 있다.
과천청사와 대전청사가 이웃 주민의 자녀에게도 3순위로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무원 자녀에 국한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