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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감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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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가 공무원 ‘별도정원’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내년 1월부터 공직사회에서 파견 인력의 인건비를 파견받는 기관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지만,‘무작정 증원’을 막는 수단이 될지 관심이다. 파견 인력을 지칭하는 별도정원이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만드는 측면이 있지만, 편법 증원이나 승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18일 행정자치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액인건비가 시행되면 파견받는 기관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파견 인력의 인건비도 부담해야 한다.

지금처럼 파견하는 기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면 다른 기관에 인력 파견을 꺼리게 된다. 반면 파견받는 기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면 무분별한 파견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에서 제도를 바꾸었다.

제도 개선을 추진한 행자부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면 어느 정도 인력증원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산하단체나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파견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각 부처에서 산하기관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업무지원 등의 측면이 있다지만, 산하기관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파견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연락관 형태로 파견하는 것도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꺼리고 있는 만큼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실제로 행자부는 지난해 7월 별도정원을 868명에서 올해 말까지 632명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자치단체나 연구기관, 산하단체에 파견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는 행정위원회 파견이나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파견 등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사업 종료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제도 변경이 별도정원의 감축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각 부처의 별도정원은 이날 현재 717명으로 별도정원 정비를 추진한 지난해 2월의 837명보다 120명 줄었고,2004년 말보다는 70명 감소했다. 행자부는 2004년 말보다 24명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건설교통부는 19명, 외교통상부는 8명이 감소했다. 반면 중앙인사위원회와 환경부는 각 5명,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는 각 3명이 늘어 대조를 이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4-1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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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