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치러진 세무사시험 영어과목에서는 B형 시험지 40문항 가운데 5개는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왔고,1개는 아예 빠졌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A형,B형에 상관없이 모든 수험생은 문제가 된 11문항(중복 10문항, 누락 1문항)은 점수를 받게 됐다.
그러나 앞서 지난 17일 국세청은 문제가 됐던 6문항에 대해서만 해당 수험생을 선별,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재시험을 치르려면 60일간의 시험 공고 기간을 가져야 하는데,2차 시험(7월9일)까지 일정이 너무 빡빡해 수험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0문제 가운데 11문제를 정답으로 인정해 주면서 이미 시험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1차 시험은 과목별 평균 60점 이상에,40점 미만의 과락만 없으면 합격이다.
때문에 11개를 정답으로 처리해 주면 누구나 27.5점은 따고 들어간다. 나머지 29개 문항 중 5개만 찍어서 맞춰도 과락은 면한다.
더구나 아무 이상이 없던 A형 문제지를 풀었던 수험생들은 오답을 적었더라도 11문항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받는 ‘행운’을 누리게 됐다. 반면 정작 B형 문제지를 푼 수험생 중에 18번 문제의 누락으로 정답을 한 칸씩 밀려 썼던 수험생이나, 제대로 답을 썼더라도 ‘엉터리’ 문제에 고민하다 1교시 다른 과목을 망친 수험생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답을 밀려쓴 수험생 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