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중한 기회였다
“직장보다 가정을 먼저 챙긴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과감히 휴직의 길을 택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한 6급 공무원 A(40)씨는 전반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이 낯설었던 시절에 유유히 ‘외도’에 들어갔다. 당시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은행에 다니는 부인이 둘째 아이를 낳은 뒤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해야 했는데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조직에서 ‘찍힐’ 수 있는 상황이어서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소중한 기회였다.”고 회고했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함께한 1년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다시 느꼈고, 복직한 뒤에는 일에 대한 열정도 깊어졌다. 그는 “공직사회는 육아휴직을 해도 크게 불이익은 없지만 민간기업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육아휴직수당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고교 교사인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는 B(36)서기관은 2004년 1월 둘째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아이들을 돌봐주던 장모가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게 되고, 아내의 건강도 좋지 않자 그는 2004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했다. 그가 속한 조직에서 육아휴직을 한 남성은 처음이었다. 그는 “보모도 써봤지만 집안이 엉망이 되고, 말다툼도 늘던 상황”이라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갖다 보니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고 뿌듯해했다. 그러나 달콤함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B서기관은 “남자의 육아휴직은 마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곤 해서 주변의 시선이 아직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 “무엇보다 큰 문제는 당시 한달에 30만원인 육아휴직 수당만 받고 생활을 꾸려나가기에는 버거웠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복직한 뒤에는 휴직기간 동안 내지 않은 연금기여금과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수당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하위직에 더욱 부담감 큰 여성 육아휴직
지난해 11월 2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6급 여성 공무원 C(32)씨는 휴직기간이 다소 길어서인지 업무 공백에 따른 적응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역시 공무원인 남편이 해외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동반휴직을 했고, 아이를 낳는 바람에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졌다.
그녀 역시 육아휴직을 할 때 심리적 부담이 컸다.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개월만 더 버텼으면 승진대상이 됐지만 포기하고 육아휴직의 길을 걸었다.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본 것은 아니라고 해도 승진이 동기들보다 1∼2년 늦어졌다.
C씨는 복귀한 지 5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적응이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떠나있는 동안 조직과 업무가 많이 바뀌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바뀌어 호흡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속상해했다. 특히 휴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응도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복귀한 뒤 적응이 쉽도록 휴직기간에도 조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복직한 뒤 적응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는 “요즘 중앙부처는 6급이하보다 5급 행정고시 출신 여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많이 택하는 분위기”라면서 “하위직은 승진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고시 출신은 그런 부담이 적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덕현 장세훈기자 hyoun@seoul.co.kr
■ 女공무원 육아휴직률 큰폭 상승
지난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한 공무원은 모두 962명이다. 대상자 2만 7702명 가운데 3.47%가 육아휴직을 이용한 셈이다.
육아휴직한 여성 공무원은 846명으로 대상자 5918명의 14.29%이다. 대상자 7603명 가운데 9.18%인 698명이 육아휴직한 2004년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 공무원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지난해 대상자 2만 1784명 가운데 0.53%인 116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래도 2004년에 96명이 휴직,0.38%에 머문 것보다는 미미하지만 많아졌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인력이 자녀양육과 공직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해 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요건을 현행 ‘자녀연령 3세’에서 ‘취학 전’으로 대폭 완화하고,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늘린다. 일반인은 2008년에야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가 만 3세로 늘어나는 만큼 공직사회는 혜택 폭이 더 큰 셈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면 기업 등 민간부문에도 비슷한 형태의 출산지원 대책이 전파·확산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여성은 지난해 모두 1만 700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2004년에는 9300여명이었다.
평균 휴직일수는 212일이었다.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액도 늘어나 지난해 282억 4200여만원이 지급됐다.2004년 208억여원보다 35.8% 증가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4-2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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