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6월 국회에서 당론으로 법안을 처리,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제정키로 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범위는 국제기준에 맞춰 314개로 확정되고 이 가운데 94개 기관이 운영체계 개선대상으로 선정됐다. 공기업 28곳과 준정부기관 66곳이 포함됐다.
당정은 공공기관 감독체계를 이원화해 공기업의 예산, 조직, 정원, 재무관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가 경영감독권을 행사하되, 사업계획 승인과 서비스·요금 승인, 사업집행 감독은 주무 부처가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준정부기관은 현행대로 주무 부처가 경영·사업감독권을 갖지만 ‘공공기관 운영위’는 부처 공통의 경영지침을 제시하게 할 계획이다.
주무부처 장관이 행사해오던 공공기관 임원 임명권도 분리될 전망이다. 상임이사 임명권은 공공기관장에게, 비상임이사 임명권 및 감사제청권은 ‘공공기관운영위’에 부여한다는 것이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