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는 행자부의 방침이 “인권과 지방자치제도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중순 서면 점검 때 ‘전공노 자진탈퇴 직무명령’과 ‘회비 원천공제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 경북 포항과 경기 안양 등 1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지난주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조만간 교부세 삭감 등을 시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행자부가 조합원 자진탈퇴 명령, 직무명령 불이행시 징계 등을 골자로 한 당초 지침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나선 것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합법화로 돌아서 ‘동맹군’을 얻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노총은 오는 9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추진하겠다고 선언, 행자부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전공노는 노동3권 완전보장 등을 요구하며 공무원노조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교부세 삭감은)지난 3월 공무원노조 관련 지침을 내려보낸 이후 첫 조치”라면서 “결국 전공노가 합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꾸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정부 공세에 인권위 진정으로 맞대응했다. 전공노는 진정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자부가 지자체에 지침을 강요하고 노조원들의 노조 가입·탈퇴를 유도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월권이자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는 5급 이상과 소방직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고, 헌법재판소도 행자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행자부는 지침을 철회하고 전공노와 충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압박은 당분간 수면 위로 표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자체 단체장들이 전공노를 자극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