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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보장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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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심재억특파원|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적으로 명문화되면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최악의 상황에도 가입자는 수급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유시민 의원


유럽을 순방중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화 규정을 이번 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31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국민연금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연금 개혁의 골자는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노후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는 것 두 가지다.

연금 지급 보장은 가입자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입자의 상당수가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전면 보장하면,‘반(反) 연금 기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는 또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를 고수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노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에 일정액을 주는 경로연금제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1인당 최고 월 10만원씩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 장관은 다음달 중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노당, 민주당을 잇달아 방문,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절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jeshim@seoul.co.kr
2006-5-22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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