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국회가 있다면 서울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는 시·도의회가, 구청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는 시·군·구의회가 있다. 시의회와 구의회의 활동은 국회보다 더 시민 생활과 밀접하다.
시의회 등에서는 입법활동으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 보통 국가차원의 법은 획일적이다. 또 장소도 넓고 인구가 많아 시민이 참여하기도 어렵다. 시의원과 구의원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부분을 지역 특성을 감안, 조례로 상세히 규정한다.
시의원은 또 시장이 제출한 예산을 심의한다. 또 집행부인 시장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고치고 감사를 한다. 주요 통제수단으로 시장 등의 출석과 답변, 의견진술 요구, 서류 제출 요구, 행정 사무 감사, 조사 등이 있다.
구의원은 이 같은 행사를 구청을 상대로 한다. 예산을 심의하고 또 통제기능을 해 매년 정례회 기간 때 행정 전반을 감사한다. 또 행정 사무 가운데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여부를 본 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외에도 시민과 밀접한 사항으로 지방의회는 청원 처리 기능을 갖는다. 시민이 서울시나 자치구의 행정 집행에 대해 불만을 진술하면 지방의원은 이를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시의원과 구의원의 유급제가 실시됐다.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국장급 수준인 6804만원(서울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의정비가 많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청했다.)을 받는다.
이는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았던 지난해보다 118%인상된 액수다. 또 서울 구의원의 연평균 의정비는 3283만원이다. 대분분의 자치구가 3000만원 이상이다. 강동·은평·강남·서초구는 2000만원대이다. 송파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