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싸움의 기술’,‘말죽거리 잔혹사’,‘방과후 옥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혹시, 주인공이 멋있게 느껴졌는가? 약자였던 주인공이 악당 같은 학생을 응징할 때 쾌감을 느꼈는가? 이러한 영화를 보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곧 불편해져야 한다.
먼저, 이러한 영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첫째, 학교를 배경으로 폭력장면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학교 옥상에서 싸움을 많이 한다. 둘째, 집단폭력과 따돌림을 자행하는 못된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끝이 안 좋다. 주인공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셋째, 그 학생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인공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멋지게 응징하면서 마무리된다. 넷째,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구경을 하고 있다. 집단따돌림이 벌어지거나 싸움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한다. 영화속 학생들은 누가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다. 다섯째, 싸움이 벌어질 때 선생님들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주로 싸움이 완전히 끝난 뒤 뒤늦게 수습하러 온다.
■ 생각에 날개달기
학교폭력을 다루는 영화는 현실 세계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영화에서는 갈등의 정점에서 단판의 싸움으로 모든 것이 해소되지만 실제로는 더 큰 폭력을 불러오거나 깊은 상처를 가져온다. 폭력을 폭력으로 갚았을 때 영화에서는 해피엔딩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증오와 보복이 반복될 수 있다. 영화에서는 폭력이 영상 미학과 결합되어 주먹과 다리를 한대 날려도 멋지게 날리고, 승리의 결과만을 나타내지만, 맞는 이의 고통에 대해서는 철저히 생략해버린다.
영화에서는 싸우는 이들과 구경하는 이들로 나누어진다. 싸우게 되면 당연히 패배자와 승리자가 생긴다. 영화에서는 약자였던 주인공이 어찌어찌해서 강한 상대방을 이긴다. 승리자와 패배자는 과연 누구인가? 필자가 보기에 진정한 의미의 패배자는 싸움을 구경했던 학생들이다. 이들은 마치 무술의 달인들 중 누가 최강자인가를 생각하면서 K1을 즐기듯, 학교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구경한다. 적어도 영화에서는 누구 하나 싸움을 말리는 이들은 없다. 폭력 자체가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고 해도 구경하는 학생들은 그 싸움을 말려야 했다. 말릴 용기가 없었다면 적어도 교무실로 달려가거나, 몰래 나가 경찰서에 휴대전화로 신고라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영화속에서 그런 용기있는 학생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비겁한 고자질이 아니다. 폭력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지극히 인권적인 행동이다. 폭력은 그것을 용인하는 구성원들의 문화와 가치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이다. 폭력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확고한 개인적 신념이 있다면 폭력의 싹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
영화는 폭력 이후의 결과에 대해 현실과 큰 차이를 나타낸다. 영화에서는 폭력을 손쉽게 사용하고, 결말을 맺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폭력의 결과로 법적·경제적·사회적·교육적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즉, 싸움 잘했다고 사람들이 박수쳐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법에 의하면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집단폭력을 행했거나 무기를 들고 싸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인 경우 처벌이 가중된다. 학교폭력대책 예방법도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까지 감수해야 한다. 지금 학교폭력문제는 검찰과 경찰,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부와 교육청, 언론, 국회 등에서 대책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따라서 갈수록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에게 법적·경제적·사회적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크게 다쳐 길에 쓰러졌는데, 제사장과 레위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모른 체하였다. 그런데 당시 하층민으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주었다. 이 법은 누군가가 위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것이다.‘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하면 제사장과 레위사람은 처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 법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영화처럼 폭력이 얼마 뒤 발생될 것을 알고, 교실에서 집단따돌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비추어볼 때 구경꾼과 방관자들에게도 가해자처럼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지 모른다. 비록 이러한 가상의 법이 아니어도, 우리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폭력의 늪으로 친구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근래 들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내에 CCTV를 설치했지만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학생들 한명 한명이 폭력을 예방하고 감시하는 인간 CCTV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에게 치밀어 오르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주먹이 아닌 합리적 대화로 풀어나가는 사람이다. 또한, 더 큰 승리자는 싸움에 이긴 자가 아니라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이다.
■ 생각 주머니 넓히기
1. 착한 사마리아인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2.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3가지 이상 찾아보자.
3. 매스미디어가 학교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자신과 친구들의 경험을 나누어보자.
김성천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안양충훈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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