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시의 매리공단 허가는 사전환경성 검토완료 이전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한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며, 취수장 상류 10㎞ 이내에 공장설립을 금지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반하는 행위여서 법적 대응조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중앙정부는 김해시에 대해 공장 허가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의 제재를 취하는 동시에 물금·매리취수장 인접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난개발을 방지하고 상수원 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조처를 빠른 시일 내에 취하라.”고 촉구했다.50여개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도 부산시민을 대리해 김해시를 상대로 조만간 ‘매리공단 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허가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 6일 매리공단에 공장설립을 추진 중인 28개 업체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 김해시는 “공장설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업체들이 허가지연으로 공장부지를 경매처분당해 도산될 위기에 처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