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설계 등을 보완하더라도 이를 다룰 문화재위원회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어서 새 청사 기공식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취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는 16일 서울시 새 청사 등 안건에 대한 심의를 벌여 새 청사 건물이 문화재인 덕수궁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위원회는 새 청사 태평로쪽 높이가 9층 45m로 덕수궁의 경관을 해치고, 덕수궁과 새 청사의 건물 높이를 규정짓는 `앙각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앙각 제한 규정이란 문화재 담장 높이(3m)에서 27도로 비스듬히 사선을 그었을 때 100m 경계선 안에 짓는 건물 높이는 이 사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 경우 신축 청사는 가장 낮은 쪽이 5층을 넘지 못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100m 이상 떨어지면 앙각규정에서 벗어난다고 판단, 저층부는 9층, 고층부는 21층으로 설계해 문화재위원회에 올렸었다.
시는 이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달 12일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건축허가 전에 이뤄지는 것으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새 청사 건축안은 건축허가가 어렵게 됐다.
통상 문화재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신청사 기공식은 무산되고 오세훈 당선자로 취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