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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 먼저” 행정·혁신도시 건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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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와 10개 혁신도시,6개 기업도시 건설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문화재 비상’이 걸렸다.

문화재보호법이 강화되면서 3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표조사가 의무화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굴 및 발굴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게다가 시굴·발굴조사가 결정되면 공사가 지연되고, 여기서 중요 문화재가 드러나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사업들의 추진시기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몰려 있으나 발굴조사기관은 한정돼 있다. 정부는 발굴조사기관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고심하고 있다.

지표조사 대상은 행정도시 2260만평과 혁신도시 1822만평, 기업도시 3247만평 등 모두 7329만평이다. 행정도시 건설예정지의 지표조사는 3개 기관이 200일 동안 진행했다. 시굴조사가 필요한 면적은 전체의 16.1%인 365만평이다.10개 기관이 투입되더라도 최소한 4년이 걸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전체 시굴 대상 면적 365만평의 30%인 109만평은 녹지로 문화재 조사가 필요없다고 설명한다. 또 통상적으로 발굴 면적은 시굴 면적의 20% 수준인 만큼 51만평 정도가 발굴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신중하다.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봐야 아는 만큼 발굴 면적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혁신·기업도시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5년 동안 택지개발예정지에서 실시한 시굴 및 발굴조사가 전체 사업면적의 15%에 이르렀던 만큼 혁신·기업도시에서도 대략 750만평의 시·발굴조사가 필요하다.

국내 전문 발굴법인 37곳이 1년 동안 수행하는 시굴조사 면적은 1000만평 정도라고 한다.3개 국책사업은 이들의 1년치 사업량에 해당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문화재 조사에 따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실시설계에 앞서 시굴조사가 이뤄진다면 문화재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큰 지역은 녹지로 돌리는 방법으로 발굴 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건설협회는 발굴조사에 따른 공사 지연을 보상 예외규정에 넣어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를 줄이기 위해 지표조사 과정에서 일부 굴착을 허용하고 지방 문화재연구소의 조사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06-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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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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