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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건축물 밀집지역 ‘특별정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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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경기도 남양주·하남·시흥과 부산 강서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밀집지역이 ‘특별정비지구’로 지정돼 주민들이 골프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투기세력의 가세로 그린벨트가 추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와 시흥시, 남양주시 등 3곳과 부산 강서구 지역내 불법 건축물이 밀집한 그린벨트를 특별정비지구로 지정, 법 허용 범위에서 주민소득원 개발사업을 유도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축사가 창고로 전용되는 등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연간 3000건에 달해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곳은 10∼15곳으로 추정된다.

특별정비지구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지자체와 협의해 훼손지역내 수익사업을 정하고 지구 지정을 요청하면 건교부 장관이 타당성을 검토해 지정한다.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 규모는 10만평 이상이어야 하며, 훼손지가 사업면적의 50% 이상, 일정비율의 원주민 직접 참여, 주민동의 3분의2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능한 수익사업은 근린생활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박물관, 미술관 등이다.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복원하면 정부는 이행강제금을 유예해 주고 토지매수비·기반시설설치비를 지원하는 한편 국·공유지 일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재홍 건교부 도시환경기획관은 “투기세력 개입,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해 원주민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에 참여토록 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하고 사업추진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린벨트 거주민들에 대해 연간 900억원씩 투입되는 지원사업을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가구당 150만원 정도를 의료비와 난방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취락지구는 관광·레저 등 특성화 마을로 조성을 유도하고,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공원, 야외체육시설 등 친환경적 시설을 적극 설치, 불법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 하반기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내년 중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정비,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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