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전면 허용돼 관광객 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무사증 입국이 제한됐던 22개 국가중 중국 등 11개 국가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국 관광객의 경우 2002년 4월부터 5명이상의 단체에 한해 무사증 입국이 허용됐으나 외국인 초청확인서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지난해 무사증 입국 중국인은 전체 중국인 관광객의 3.3%인 3800여명에 그쳤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는 169개국에서 180개 국가로 늘어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도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등에 대한 체류 허가기간도 늘렸다.
외국인 중 기업투자,IT분야 전문직업, 무역경영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가족의 체류기간을 현재 2∼3년에서 4∼5년으로 확대했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의료의 3대 핵심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사증 입국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제주도로부터 인력 5명을 지원받아 국내선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사증 입국이 추가 허용된 국가는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네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등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