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앞으로 2차 사법시험을 기본서 위주로 출제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신림동 고시촌에도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사법시험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 고시생들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또한 내년부터 배점이 150점으로 늘어나는 민법이 시험 둘째날에서 마지막날로 바뀜에 따라 수험생의 공부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 소양 충분히 갖춘 법조인 선발할 것
법무부는 12일 제23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출제 및 시험 관리 방침을 확정했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인사 등 10여명이 참여해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사법시험 관련 최고 심의 기관이다.
법무부는 올해 사시 2차 시험에서 포괄적으로 ‘법률 관계를 논하라.’는 식의 기존 출제 관행에서 벗어나 사례 문제에서 세분화된 쟁점을 제시하고, 기본서 전반에 걸쳐 법학의 기본 이론을 고루 물었다. 또한 논점제시형과 근거서술형, 학설적용형, 주장제시형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선보였다.
그 결과 ‘짜깁기’ 요약서나 ‘찍기’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보다 기본서에 충실한 수험생이 높은 득점을 올렸고, 변별력이 높아지면서 채점도 쉬워진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관계자는 “몇몇 고시 학원에서 시험 보는 기술만 배워 합격하는 수험생이 갈수록 늘어나는 병폐가 컸다.”면서 “깊이 있는 공부로 법률적 소양을 충분히 갖춘 법조인을 뽑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민법 마지막날 2교시로 치러져
더불어 내년부터 만점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늘어나는 민법 과목에 대한 구체적 시험관리 방안도 확정됐다.
배점이 많아짐에 따라 시험 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났다. 수험생들은 오전 2시간, 오후 1시간 동안 시험을 치러야 한다.
위원회는 또 1차 시험 선택과목인 국제거래법의 시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위를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등으로 줄였다.
이밖에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와 토익(TOEIC) 등 영어대체시험 합격 소명서류 제출 기한이 응시원서 제출일에서 1차 시험일 전날까지로 변경됐다. 사법시험합격증명서는 앞으로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발급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7-13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