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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년간 462명 과로사…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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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건강관리지침’이 지난 4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만 71명이 과로사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공무원의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1963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에 대한 보건·휴양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각 기관장은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따른 기준은 설정돼 있지 않았다.

직원의 건강은 기관장 책임

지침을 만든 행정자치부는 “국가공무원의 건강관리 기준을 확립해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과로사를 방지함으로써 근무 능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의 과로사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었다.

최근 5년 동안 과로로 세상을 떠난 공무원은 462명. 국가공무원 53만여명 가운데 0.05%에 해당한다. 야근과 스트레스에 따른 심·뇌혈관 등 순환기 질환이 주 원인이 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1%,50대가 4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침은 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기관장의 책임 아래 뒀다. 이에 따라 각 기관장은 총무과장이나 인사·복무관리담당관을 건강관리담당관으로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행자부 장관은 건강관리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비사무직 연1회 검진 의무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건강검진이 강화됐다는 것. 비사무직 공무원은 1년에 1차례 이상, 사무직 공무원은 2년에 1차례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격무 부서에 건강이 악화된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전보해야 한다. 일반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 60일, 공무상 질병·부상 때는 연 180일까지 병가를 낼 수 있다. 병가는 파견 등과 마찬가지로 성과관리 대상 기간이 아니어서 인사상 불이익도 없다.55세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나이를 감안해서 업무를 배분하게 된다.

건강 교육도 강화된다. 기관장은 연 1차례 이상 금연, 식생활,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강연을 실시해야 한다. 각종 컨설팅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 ▲탄력근무제 적극 활용 ▲분기별 휴가제 활성화 ▲대기성 근무와 휴일 출근, 과도한 야근 방지 ▲건전한 회식문화 정착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청사 체력관리실을 이용한 개인 운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영화·체육 동호회 등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 활동도 지원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3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슷한 지침으로 공무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 공직 사회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7-1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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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