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7일부터 ‘서울시 수도조례’가 바뀌면서 건물을 신·증축할 때 도로에서 건축물까지 수도관을 묻는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를 조정, 수요자 부담금이 단독주택은 인상되고,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인하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주택형태와 관계없이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한 시 수도조례를 지난 6월 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건축연면적 165㎡(49.9평) 미만의 경우 건당 29만원씩 받아오던 공사비를 앞으로는 원가를 계산, 단독과 공동주택, 규모 등으로 세분화해 부과한다.
단독주택은 실제 공사소요비의 20∼30%정도밖에 부담하지 않았으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제 공사비의 32∼70%정도까지 부담하게 된다. 단독주택 85㎡(25.7평)는 43만원이며,150㎡(45.4평)까지 초과면적 1㎡당 2000원씩 추가된다.
반면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가구수에 따라 종전의 31∼75% 수준으로 인하돼 2∼19가구는 가구당 22만원,20∼500가구는 22만원을 기준으로 1가구당 260원씩 감해지며,501가구 이상은 9만원으로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정액공사비 부과 기준의 변경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대형 빌딩은 종전보다 공사비 부담이 대폭 경감돼 급수공사 신청가구수를 기준으로 90%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