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불광동 292,331일대 1만 8819평에 대한 ‘불광 제7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구역은 재개발을 할 때 전체 면적의 87%(1만 6363평)는 택지로,13%(2148평)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로 개발된다. 주거지역 구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용적률 211%, 평균 16층, 최고 19층 범위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다만 지대가 높은 불광근린공원 일대 아파트 4개 동은 1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불광 제7주택재개발구역에는 임대주택 1개 동 188가구를 포함, 아파트 16개 동 1082가구가 건립된다.
공동위는 또 동작구 상도동 363 및 노량진동 315 일대 8980평을 상도 제10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성북구 장위동 64의 111일대 주차장 부지를 기존 210평에서 368.4평으로 확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청계천 인근의 종로구 숭인동 숭인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청계천변 녹지축 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