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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제 지방공무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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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지방공무원에게도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직무성과계약제를 성과주의 확대차원에서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8월중에 의견 수렴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만큼 확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직무성과계약제는 1999년부터 시행해온 목표관리제를 개선한 것이다. 장·차관 등 기관 책임자와 실·국장, 과장이 성과목표와 지표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계약을 맺어 결과를 승진과 성과급에 반영하는 형태이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한다면 시·도는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하고, 시·군·구는 5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위직에 적용되는 근무성적평정제도도 개선이 추진되는데, 성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골격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이의신청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8-1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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