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근로자의 처우도 개선하기 위해 핵심 업무는 외주를 제한키로 했다. 주변 업무는 외주화를 허용하되 외주근로자의 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48만명(노동계 추산 850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 11월 비정규직법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등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대책은 노동계와 재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책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부문에서 무분별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라면서 “임시직 업무에 의한 비정규직 종사 노동자라 하더라도 적정임금에 의한 차별금지로 처우개선을 하도록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대책에서는 상시업무를 사전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도록 해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해 일정기간 사용한 업무를 상시업무로 판단토록 했기 때문에 사용사유 제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세금을 통한 선심성 행정과 작은정부에 역행한다는 비난에 대해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데다 전환대상자가 이미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2700억원이 넘는 예산 추가 부담은 논란 거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단순노무 노임단가 인상에 1289억원, 외주 근로자 노임단자 인상 31억원,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 1152억원 등 약 27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0억원은 국비,400억원은 지방비, 나머지 1500억원은 해당기관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기업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부문 인건비 감축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혁신 방향과도 배치돼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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