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본부는 최근 “갈등의 해결을 위해 TV토론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도는 “불법단체와는 대화와 타협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경남도는 지난 8일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정유근 본부장 등 핵심간부 3명을 지방공무원법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할 공무원이 불법단체를 조직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 집단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가 압박수위를 높이자 전공노를 탈퇴하는 조합원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도청 및 도로관리사업소 전공노 조합원 128명 가운데 43명이 탈퇴했으며, 농업기술원에서는 118명 가운데 108명이 탈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본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최근 이뤄진 도 간부 인사가 법령과 지침을 위반했다며 지난 8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력 미달자를 3급 부시장으로 발령하고, 정년이 남은 간부를 연구기관에 파견했다는 것이다.
경남본부는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김태호 지사를 고소키로 하고, 다음달 9일 창원에서 전공노·민주노총·전농 등이 참여하는 ‘경남지사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