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교육청은 11일 수업료 체납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을 내릴 수 있던 징벌 조항을 내년부터 폐지해 수업권을 보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난 8일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수업료를 체납한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던 기존 초ㆍ중등교육법의 징벌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각각 상정, 심의를 거쳐 이르면 두달 안에 공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북 지역 각급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체납하는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초·중·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이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지 조치’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지적이 거세지자 전국 교육감에게 이러한 조례 제정을 보류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중·고교는 ‘수업료 체납시 퇴학’ 등의 조항을 여전히 학칙에 남겨놓고 있다.”며 “내년부터 강제 조항이 없어지면서 학부모가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납부토록 안내하고 체납 학생에게도 구두로 독려하도록 각 학교에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