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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방문취업제등 10개정책 주관부처에 이견 조정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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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앞으로는 1차적으로 주관부처가 중심이 되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제도 등 통합 관리가 필요한 10개 정책이 주관부처의 책임 아래 정책 조정에 들어가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책 추진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할 때 일단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면서 “효과적인 정책 수립·조정이 필요한 정책 10개를 우선 주관부처 지정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 제도의 경우 법무부는 취업비자발급 및 체류 관련 업무, 노동부는 국내 노동시장 영향 관련 대책, 외교통상부는 중국과의 외교문제 대응책을 맡고 있는데 법무부가 책임부처가 되어 종합관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 등 결혼 이민자를 위한 대책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등에 걸쳐 있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책임을 지고 통합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주관부처가 지정과제를 책임지고 챙기도록 하면 협력 부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복잡한 과제들은 관련 부처가 서로 미뤘던 반면 부처 권한 확대 등 유리한 과제는 서로 자기 영역화하려는 경향이 심했다.

정책 조정에서 ‘팀장’ 역할을 맡는주관부처는 협력 부처에 자료요구, 회의소집,1차 정책 조정권 등을 갖고 지정과제를 총괄 관리한다. 대신 국무조정실은 주관부처를 통해 지정과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만약 주관부처에서 정책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무조정실이 나서게 된다.

10개 주관부처 지정과제는 다음과 같다.▲여성가족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대책 ▲법무부의 외국국적 동포 방문 취업제도 ▲노동부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의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 ▲건설교통부의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분리 발주 의무제 개선 ▲노동부의 산업재해 관련 규제개선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산업단지 중소기업 규제개선 ▲기획예산처의 사회서비스 향상 대책 ▲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대책 ▲환경부의 새차증후군 업무관리.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8-16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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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