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행정절차가 빨라지고, 필요 기반시설의 일부를 정부가 설치해 주게 돼 사업추진이 수월해진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도심 상권 부활을 위해 세운상가 지역 일대 39만㎡(11만 8000평)를 10월까지 재정비 촉진지구(중심지형)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도시 재정비 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첫 지정이 될 전망이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구역은 종로와 충무로, 돈화문로와 배오개길로 둘러싸인 현대상가∼진영상가 양쪽 구역이다. 이 가운데 세운상가 2·3·4·5구역 등은 이미 도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도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별적인 개발 대신 통합 기준에 의해 높이나 건폐율 등이 조정되고, 광역단위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세운상가 3구역은 기존대로 추진하되 광역 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적인 소 단위 개발로 인한 난개발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광역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면서 “도심 상권 활성화는 물론 도시 경쟁력 강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구청장이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 고시하는 방식으로 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구 지정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음달 중 대상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허가도 제한하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